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며, 제34조에는 근로자의 근로삼권의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국제기구로서 각국이 실현해 내야 할 최소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등을 무리한 추진과 한국노총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저희는 먼저 현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 싼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알아보았다. 또한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정부와의 갈증 양상과 노동조
Ⅰ. 서론
노사관계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으로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억제하여 불법파업이 양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노사관계 관련 법제의
법질서 확립의 요구는 주로 파업시위행동의 과격성과 집단적 탈법 공권력의 신속한 법집행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변화의 수용에 대한 요구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도 상의 허용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벤처기업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에 대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노동3권 또는 노동기본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일찍이 국제연합(UN)의 인권문서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으로 정립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 이래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편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표,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결성 후의 정부의 탄압에 대비하여 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결사적인 노조합법화 쟁취 추동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조기
노사대등성 강화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셋째, 국외 국제기구의 몇 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시 노동관계법 개정을 약속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93년 이후 13차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제노동규범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
노사관계학회)
노동계는 '기간제'에 맞서 현재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실시하고 있는 '사유제한제'를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사유제한제란 법으로 정한 비정규직 고용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제 166호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합리적인 사
노동조합이 행정외적 조건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단순한 조직 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